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앞으로 ‘빠른 우편’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하고 우편법 시행규칙 개정 등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서비스 중단이 내부적으로 확정돼 후속 절차 진행을 논의 중인 상황이지만 정확한 서비스 중단 시점을 결정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 1994년 도입한 빠른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은 이용자가 적어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빠른 우편은 일반 우편과 같이 수작업에 의한 분류체계를 이용하고 있다. 김영일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사무관은 “지난해 빠른 우편 서비스 이용은 2.7%에 불과했다”며 사용자가 적어 서비스 통합이 불가피 했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우편사업단이 취급한 작년 한해 전체 우편물 양은 약 49억 통에 이르고 있다.
빠른 우편 서비스를 폐지함에 따라 앞으로 우편 체계는 ‘보통 우편’과 ‘특급 우편’으로 나뉘게 된다. 우정사업본부는 빠른 우편 서비스 폐지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보통 우편 배달 소요시간을 지금의 4일 이내에서 2~3일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과 최대 하루가 걸리는 특급 우편 서비스 이용요금 인하 등을 검토 중에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 기록을 통해 배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등기’ 서비스는 계속 시행하기로 했으며, 특급 우편의 경우 배달 안정성과 신속성이 높아 고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