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창업기업, 기술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충된다. 또 금융기관은 1일 2000만 원 이상 금융거래시 거래당사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사무소 소재지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며, 5000만 원 이상 현금을 거래할 경우 거래사실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자산운용회사의 간접투자증권 판매 허용 = 현재 간접투자증권의 판매는 판매회사의 본·지점을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내년부터는 자산운용회사에서도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증권제도과 2110-2435)
◆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편 = 창업기업, 기술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충되고, 고액(15억 원이상), 장기(5년 이상),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가산보증료 부과 등을 통해 보증 축소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부분보증비율을 전반적으로 인하하면서 신용도에 따라 차등을 확대하는 한편, 평균보증료율 수준을 현행 1%에서 오는 2007년에는 1.5% 수준까지 인상키로 했다.(금융정책과 2110-2415)
◆ 고객알기제도 및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시행 = 일일 2000만원(미화 1만 달러) 이상 금융거래시 실지명의 이외에 거래당사자의 주소, 연락처, 사무소 소재지 등 신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또 5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거래시 금융기관은 FIU에 거래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 외환거래 중 주요자본거래 규제완화 = 비거주자의 원화조달 등 일부 자본거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 또 외국환은행의 외화차입시 현행 사전신고에서 불가피할 경우 사후신고도 가능토록 했다.(외환제도혁신팀 2110-2497)
◆ 실수요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제도 보완 = 현행 해외 부동산 취득을 위해서는 해외체재여부를 장기체류 비자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전입증해야 했으나 해외체재를 확약 후 사후 입증할 수 있도록 했다.(외환제도혁신팀 2110-2497)
◆ 20년물 국고채 발행 = 현행 국고채 만기별 종류는 3, 5, 10년물이나, 내년도 발행물량의 10% 수준으로 20년물 국고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또한 5년 이상 국고채에 대해서는 이자와 원금을 분리해서 발행하는 스트립제도도 도입된다.
◆ 기업공시제도 개선 = 기업의 상장부담 경감을 위해 기업의 공시부담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우선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공시항목 중 공시사항이 중복되거나 정보가치가 낮은 사항 등 각각 56개 항목은 폐지되며, 기업의 자율적 판단이 필요한 공시사항과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공시사항(유가증권 43개, 코스닥 38개 항목)은 자율공시로 전환된다.
또 외국기업의 국내증시 상장을 위한 상장 및 공시제도 등도 개선된다. 외국기업도 국내기업과 동일한 요건 하에 국내증권시장에 상장이 가능하도록 거래소 규정이 정비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외국기업도 주요 경영사항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공시하고 공시항목도 국내기업과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금융감독위원회 증권감독과 3771-5054)
◆ 과오납 자동차 보험료 환급제도 신설 = 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과다 영수한 경우 과오납 보험료에 납입일로부터 환급일까지의 이자(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 적용)를 더해 환급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보험가입자의 권익보호와 함께 보험회사에서 보험료산정업무를 보다 철저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금융감독원 특수보험팀 3786-8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