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2000만 원 이상을 무통장으로 입금·송금하거나 자기앞수표를 발행, 환전을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 금융기관은 5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거나 수령한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세탁 혐의와 상관없이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재경부 FIU는 불법 자금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자금세탁 방지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고객주의의무 제도'와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객주의의무 제도' 시행방침에 따르면 18일부터 전국의 금융기관은 △계좌의 신규개설 △2000만 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거래에 대해 관련 고객의 신원정보를 의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계좌 신규개설에는 고객이 금융회사에서 예금계좌 위탁매매계좌 등을 개설하는 경우 뿐 아니라 금융회사와 계속적인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예금계좌나 위탁매매 계좌의 개설, 보험공제계약, 대출·보증·팩토링(매출채권 매입) 계약의 체결, 양도성 예금증서(CD)·표지어음의 발행, 금고대여 등이 모두 포함된다.
또 2000만 원 이상(외화 1만 달러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에는 무통장 입금·송금, 외환송금, 환전, 자기앞수표 발행, 어음수표의 지급, 선불카드 등이 포함된다.
'고객주의의무 제도'의 시행지침을 어기는 금융기관에 최고 5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주소나 전화번호 확인 요청을 거부하는 고객의 거래를 거절하거나 불법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거래로 보고될 수 있다.
동일 금융기관에서 동일인 명의로 이뤄지는 하루 500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FIU에 보고토록 하는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의 경우 공과금 등 수납·지출액, 100만 원 이하의 무통장입금·송금, 외화환전은 합산에서 제외된다.
또 금융기관 간 현금거래나 금융기관과 국가·지자체·공공단체와의 현금거래는 보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액 현금거래 대상은 2008년부터 3000만 원 이상, 2010년부터는 2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FIU는 금융기관 직원이 고액현금거래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관련 내용을 허위 보고할 경우엔 최고 1년까지의 징역이나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FIU는 '고객주의의무 제도'나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고객의 금융거래정보가 누설되거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는다며 금융거래정보를 누설한 경우에는 형사처벌토록 해 기술적으로나 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