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2월 10일부터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평균 4.9% 인상한다고 밝혔다. 현행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원가의 86.9% 수준에 불과함에 따라 원가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함이다. 현재 총괄원가는 2조8천9백21억원이나 통행료 수입은 지난해 기준으로 2조5천1백46억원에 그치고 있다.
통행요금은 원가보전을 위해 8.2%의 인상이 필요하나, 물가당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국내 경기 및 서민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4.9%로 조정됐다. 나머지 인상요인은 한국도로공사가 경영개선과 원가절감 노력 등을 통해 최대한 흡수하도록 했다.
금번 통행료 조정으로 연간 통행료 수입은 1천3백49억원이 늘어난 2조6천4백95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통행료 조정은 지속적인 고속도로 건설투자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통행료 조정으로 기본요금은 800원에서 862원으로, ㎞당 주행요금은 승용차는 39.1원에서 40.5원으로, 4축 이상 특수화물차는 65.7원에서 68.0원으로 변경된다.
통행요금은 100원 단위로 산정되며, 승용차의 경우 서울~대전은 7,300원에서 7,500원으로, 서울~강릉은 9,300원에서 9,700원으로, 서울~북대구는 1만1,600원에서 1만2,200원으로, 서울~광주는 1만3,400원에서 1만3,900원으로, 서울~부산은 1만6,900원에서 1만8,100원으로 조정된다.
또한, 요금산정 단위가 100원이어서 판교(900원), 하남(800원), 성남(900원), 구리(800원), 토평(700원), 청계(900원), 시흥(800원) 등 서울외곽의 대다수 개방식 구간은 승용차의 경우 이번 인상에서 제외돼 종전대로 징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