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인터넷 신청-뉴스클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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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부동산 등기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은 25일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 등기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건물이나 주택 등 부동산을 구입한 개인은 대리인인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인이 직접 등기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법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다 서류 준비와 작성이 쉽지 않아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비율은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책위 관계자는 “법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부동산 등기 신청 관련 서류를 다운받은 후 관련 항목을 기재하면 바로 신청과 동시에 등록될 수 있도록 절차를 쉽고 간소하게 만들 계획”이라며 “이르면 내년부터 개인들도 쉽게 부동산 등기 업무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제3자가 부동산 등기를 신청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본인 인증을 강화하는 보완 대책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선기자 kjs043@kyunghaygn.com〉
출처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kh_news/art_view.html?artid=200510251810391&code=92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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